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9월 반기 신청자의 12월 말 35% 지급은 별도 일정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소득연도와 마감일 확인하기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3일 뉴스레터에서도 미신청 가구에 이 마감일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접수한다고 해서 올해 벌고 있는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이미 접수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기 신청을 마친 사람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새로 넣을 이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기 전에 접수 내역과 심사 상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신청 기간 | 금액 또는 지급 시기 |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소득분, 2026.6.2.~12.1. | 산정액의 95% |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정산 | 2026년 연간 소득 확정 후 | 2027년 6월 말, 먼저 받은 금액을 반영해 정산 |
현재는 9월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표의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신청한 사람이 지급 일정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지금 가능한 기한 후 신청과 같은 접수로 혼동하지 마세요.
왜 95%만 받으며,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접수하는 방식이어서 산정액 전부가 아닌 95%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예상액을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최대액은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정액이 아닙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합계로 확인하며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감액도 반영됩니다. 기한 후 신청 비율만 보고 재산 조건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 2025년 소득, 재산과 신청 시기를 넣으면 예상액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이 필요하므로 매출을 그대로 근로소득처럼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는 국세청의 최종 심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 내역 확인하기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일정입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지급하고, 2027년 6월 말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가 누락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자격과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 자격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신청 유형, 심사 상태, 지급 계좌를 살펴보세요. 12월의 정확한 지급일은 공식 공지와 본인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도 반기 신청자와 같은 날 같은 비율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조건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가 나온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는 않으며, 신청 후 제출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95%와 반기의 35%를 곱하나요?
서로 다른 신청 유형과 소득연도에 관한 설명이므로 함께 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접수한 신청이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인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반기 지급액은 내년에도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하반기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남은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11-08 ·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 2026.11.03 뉴스레터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 및 반기 신청·지급 안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